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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후손에게도 혜택이 있을까?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경우에 따라 손자·손녀(후손) 에게도 일정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손자녀의 경우,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공자의 사망 여부, 자녀가 생존해 있는지, 그리고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장애 등으로 인해 부양이 어렵고, 손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
“유족의 유족” 또는 “대습유족” 자격으로 보훈대상자에 편입되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손자녀가 유공자의 유족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 보훈대상 손자녀로 등록되면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전액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보훈교육기관 등을 통해 보훈 장학금 우선 지원
- 의료지원: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일부 본인부담금 감면
- 취업지원: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에서 보훈 특례 채용 가산점 또는 우선채용 혜택
- 기타 복지: 국가보훈처 연계로 주거, 생계, 심리상담 등 일부 복지서비스 지원 가능
다만 이 모든 혜택은 손자녀가 보훈대상자(유족)로 공식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단순 후손일 경우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3. 어떻게 등록하고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 ‘유족 또는 대습유족’으로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 국가보훈처(보훈지청)에 유족 등록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유공자 증빙 서류 등 제출
- 유공자 직계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인정 가능
- 심사 후 등록되면, 각종 보훈 혜택 신청 가능
※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일반 복지 기준으로 적용되며 보훈 관련 혜택은 제한됩니다.

4.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손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 자격 요건과 소득 조건, 유공자의 공적에 따른 보훈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 손자녀는 유족 순위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로 교육·의료 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상태 +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훈지청 상담이 필수입니다.
- 보훈 관련 민원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 1577-0606 (보훈상담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정리하자면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도 상황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식 유족 등록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보훈지청을 통해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가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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