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되며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네 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 생계급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전세 또는 월세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교생 자녀 학비 및 학용품비 지원
2. 신청 조건 (소득 + 재산)
기초생활수급자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②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 1인: 약 78만 원 이하
- 2인: 약 129만 원 이하
- 3인: 약 167만 원 이하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 기준 예시 (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 차량 + 부동산 등 총합이 약 1억 1,800만 원 이하
- 차량 소유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고가 차량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관련 서류
- 소득·재산 증빙자료 (통장, 급여 명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신청 후 조사 기간은 약 1개월, 이 기간 동안 소득, 재산,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최종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정해진 급여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4.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되므로, 세대 분리만으로 조건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수급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한 번 탈락해도 생활여건이 변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 요약:
기초생활수급은 단순히 돈이 없다고 받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지 헷갈릴 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놓치면 수백만 원의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생활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가유공자자녀군대 -면제 되나요?? (0) | 2025.06.19 |
|---|---|
|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1) | 2025.06.18 |
| 자동차세 환급, 놓치면 손해입니다! (1) | 2025.06.16 |
|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0) | 2023.01.30 |
| 대중교통 요금 인상 (0) | 2023.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