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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중간에 폐차하거나 팔아서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7월에 차량을 말소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2.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세 환급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 자동차를 폐차(말소 등록)했을 때
-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판매(명의 이전)했을 때
-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된 경우
특히 중고차 딜러에게 넘긴 경우, 딜러가 말소 처리를 안 하면 환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말소 등록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3.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보통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① 위택스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신청
② 시청·구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
-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후 약 2~4주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4.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환급은 차량 말소일 또는 명의 이전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연납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상 환급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지나면 환급권이 소멸되니, 반드시 위택스에서 조회해보세요.
- 차량 이전 또는 폐차 직후가 가장 환급 신청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았다면, 환급 가능한 자동차세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냥 지나치면 돈을 버리는 셈입니다.
위택스에서 1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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