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13월의 월급! 물가는 오르는데 매년 월급은 줄어드는 느낌이죠ㅠㅠ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쉽게 해 보자고요^^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한 해동 안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결정세액이 정해지는데요~ 그동안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라 하고 하는 제도랍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 원천징수라는 것을 하고 전년도 납부한 세금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다음 연도에 실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돼요~
일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할 때에 관련 서류(세액공제 영수증 및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된답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천만 원 이하는 20%, 천만원 초과는 35%의 공제율
- 월세-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의 주택을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연 750만 원 내에서 15% 공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7% 공제
- 의료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총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15~30% 내에서 공제
2.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일용직, 일명 알바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3.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입니다.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니 여기서 예상환급금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1월 20일부터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28일까지 마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http://www.hometax.go.kr <사이트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 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자료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본인인증 후에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답니다~ 이때 전산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교육비 영수증도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연말정산 시 제출한 자료와 세금을 확인했으면 2월 급여에 환급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을 뱉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ㅠㅠ 이때도 마찬가지로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될 때 가장 슬프죠 ㅠ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서 2월에 받을 보너스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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