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대출은 대학 또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2. 학자금 대출 종류
일반상환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취업 후 상환- 연감소득금액인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농촌출신 대학생-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3.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등록금 대출: 2023.1.4. 9시 ~ 4.26. 18시
생활비 대출: 2023.1.4. 9시 ~ 5.18. 18시
대학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에 신청 권장
-실행일정
등록금 대출: 2023.1.4. 9시 ~ 4.27. 17시
생활비 대출: 2023.1.4 9시 ~ 5.19. 17시
주말 및 공휴일은 실행 불가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대출진행과정
등록금 대출: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합니다. 부분금액만 대출도 허용되고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대출 불가합니다.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대출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거치,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하여 가능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만 35세 이하)및 대학원생(만 40세)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등록금 대출: 2023.1.4. 9시 ~ 4.26. 18시
생활비 대출: 2023.1.4. 9시 ~ 5.18. 18시
대학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에 신청 권장
-실행일정
등록금 대출: 2023.1.4. 9시 ~ 4.27. 17시
생활비 대출: 2023.1.4 9시 ~ 5.19. 17시
주말 및 공휴일은 실행 불가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대출진행과정
등록금 대출: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합니다. 부분금액만 대출도 허용되고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대출 불가합니다.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대출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중도상환, 자동이체 방식으로 상환 가능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이자면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은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약정이자를 면제
-대출기간
대출취급 후 대출 원리금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유예기간, 상환기간으로 함.

5.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일자
1차 2023.1.2. ~ 1.13.
2차 2023.2.1. ~ 2. 21.
-심사
1차 2023.1.16. ~ 2.6.
2차 2023.2.22 ~ 3.15.
-실행일자
1차 2023.2.7. ~ 4.7.
2차 2023.3.16. ~ 4.7
-대출금리
무이자
-대출가능액
등록금: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 농촌자금학자금융자로는 불가능. 단 취업 후 상환, 일반상황 생황비 대출 이용가능
-융자가능 횟수
대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융자기간 및 상환 방법
최장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6.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일자
2023.1.4 ~ 4.26. 18시
-실행일자
2023.1.4. ~ 4.27. 17시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대출범위
필수경비: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학습비로서 기관 수납계좌로 지급
선택경비: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대출한도
해당학기 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필수경비, 선택경비)
-상환방법
월금균등상환, 권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하여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고 거치기간, 상환기간으로 구성
7.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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